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
“44년 만에 인천 앞바다를 인천시민의 품으로”
인천은 바다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항만이 경제를 만들고, 어선이 생계를 지키고,
바다가 300만 인천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앞바다는 낮에만 열리는 반쪽짜리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낮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류도, 수온도, 고기도
해가 지면 멈췄다가 해가 뜨면 다시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천 앞바다는 해가 지면 배도 함께 멈춰야 합니다.
인천 연안은 접경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근거한 제한으로
무려 44년 동안, 1년 내내 야간 조업과 항행이 사실상 막혀 왔습니다.
똑같이 북한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나,
인천에서도 북쪽인 서해5도보다도 더 강한 규제가 적용돼 왔고,
심지어 인천에서 가장 남쪽인 송도 앞바다조차
일몰 이후에는 운항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가, 현장에서 계속 물어오신 겁니다.
더 많이 잡게 해달라는 것도,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잡을 시간을 달라.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의원실이 확인한 인천시 자료를 보면,
이 규제의 영향을 받는 어선이 1,482척에 이릅니다.
이동시간 빼고, 기상 변수 빼고 나면 정작 그물 던질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어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수익성이 흔들리고,
그 부담은 그대로 어민들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업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조업시간 연장에 따른 연간 소득 증가는
약 234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항만 산업에서의 부가적인 이점도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논의는무작정 규제를 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간조업을 하되, 안전과 안보는 더 단단히 담보하고,
관리와 책임은 더 분명히 하자는 논의입니다.
지도선을 배치하고, 안전장비 점검을 강화하고,
항로 관리와 당직 체계를 함께 세워,
조업 여건을 정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입니다.접경해역 특수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월선 문제를 포함한 안보 리스크 관리 또한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 의원실은 반년 전쯤 이 사안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안전 문제, 월선 우려, 관리 인력과 장비 한계까지 여러 조건이 얽혀있었고
그만큼 충분한 검토와 조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규제 풀면 그 공백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국방부·인천시·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들 사이에
다양한 판단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실은 가교역할 맡아 간극을 좁히는 실무 협의를 이어왔고, ‘전면 해제 방안’을 향해 최종 협의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바로 야간규제 전면해제를 통한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동시에 빈틈을 메꿀 수 있도록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국방부, 해양수산부, 인천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각자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민간과 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
생산적인 토론으로 논의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44년 묵은 규제에서
우리 인천 앞바다와 시민들이 해방되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오늘의 제언을 상생의 해법으로 정리하여,
인천의 바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일보=연수구/전충구] jeon54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