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공교육이 바로 서려면 선생님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공교육이 바로 서려면 선생님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 개정이나 시행유예가 어렵다면, 실행과 책임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맡겠습니다.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위기학생 문제를 선생님 개인에게 떠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학생 지원체계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알려주기만’ 해주십시오. 그 이후의 판단·조치·외부 연계·관리는 교육청이 전담합니다.
학생맞춤 ‘온콜 1600-8272 (빨리처리)’에 전화하면, GPS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즉시 연결됩니다.
‘빨리(82)’만 알려주시면
‘처리(72)’는 교육청이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학맞통법 시행일인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온콜’은 선생님의 부담과 책임을 교육청이 짊어지겠다는 경기교육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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