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중앙노동위는, 오늘,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 원청을 상대로 낸 조정 신청 사건에서 현대제철이 조정 절차에 거듭(세 차례나) 불참하자 드디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나아가 의제에 대해서도 기존 산업안전 분야만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문장까지 들어갔다고 한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또한 사용자로 본다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취지를 제대로 적용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법개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중노위 결정을 환영한다!!
2025. 12. 26.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