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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구갑),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점검 토론회’…반사회적 불법계약 무효화 대국민 홍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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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12-24 15:05
  • 법 시행 반년, 불법사채 피해구제 관련 기관별 현황 점검
    현장에서 법 개정 효과 체감하지만 제도 개선 필요한 점도 확인


     

    국회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갑)이 23(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불법사채 근절 5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 달라진 불법사채 범죄 및 피해의 양상 등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사채 범죄 근절 추가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법정금리의 3배 이상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불법계약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고, 불법대부업자의 계약은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등, 불법사채 범죄의 유인을 원천 차단한 성공적 입법 사례로 인식된다. 또 대부업 등록요건과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대부 시장 관리감독을 현실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개정 대부업법 시행 전후 피해 신고‧상담은 약 22%,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은 약 89% 증가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 개정을 계기로 피해구제 방안이 적극 홍보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토론자들은 무엇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핵심내용이 전 국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북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증가세였던 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개정 이후(7~11월) 약 16% 감소했다’고 개정 효과를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피해 구제 접근성과 전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지능화‧조직화된 불법사채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채에 활용된 SNS 계정 차단‧추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는 “신종 불법추심 감독 강화, SNS 계정 차단 등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천준호 의원은 “불법사채 범죄 근절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면서도, “후속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여 불법사채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국장 출신 이상민 동국대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금감원, 경찰청, 기초지자체,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각 기관별 현황을 발표하고, 민생연대 송태경 사무처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본부장이 후속과제 등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