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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박문수 전) 강북구의회 의장, - 탄핵이 답이다!
  • -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2-12 19:42
  •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상 무효이다.
    관련자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 왈, “헌법의 틀 내에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탄핵이 답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상 무효이다.
    무효한 “계엄”을 유효한 “계엄”으로 동조(同調,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 한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 군인과 경찰 등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국무회의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심의(審議, 심사하고 토의함. 심사(審査, 자세하게 조사하여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함.)
    제3조(의안 제출)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중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ㆍ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ㆍ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議決,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제11조(국무회의록)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