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호 파면! 사법시스템 중 헌법재판소만이 민주주의와 헌정수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통제, 중앙선관위 경찰 배치 등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조지호의 행위가 경찰청장에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포기한 것이기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직의 박탈에 이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에 부역하며 국민을 때려잡는 몽둥이로 전락했던 경찰, 이제 빠른 조직개혁으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