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제외’ 조례 개정안이 마침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습니다.
- 지난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사고 이후 파주의 한 학교를 방문해 거미줄 친 야외 충전시설을 보았습니다.
전기차충전소가 학생안전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 제외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의무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데에 의견을 모아주신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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