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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구갑),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민들께 ...「궤도운송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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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12-17 23:29
    수정: 2025-12-17 23:32


  • <남산케이블카 63년 세습·독점을 깨기 위한 법안이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5일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두 달만인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남산케이블카와 같이 이미 20년이 지난 경우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도시자연공원 뿐 아니라 남산공원과 같이 ‘10만 ㎡를 초과하는 근린공원’ 내에 건설되는 경우에도 특별·광역시장(기존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궤도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수익에 대해 환원(공익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남산케이블카는 남산이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운영중인 준공공재입니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주)이 1962년부터 현재까지 64년째 3대에 걸쳐 세습하며 독점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관광사업진흥법」에 있던 케이블카 운영 조항이 전부개정된 「삭도·궤도사업법」으로 넘어오면서 면허 유효기간이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허가 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사실상 방치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남산케이블카 48인승 캐빈 2대에 한 달 평균 14만명, 연간 126만명이 탑승했습니다. 2024년 한국삭도공업이 올린 매출은 219억4,500만원, 영업이익은 89억5,600만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과 관광이 활발했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년 새 매출은 61.3%, 영업이익은 75.3%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케데헌 열풍이 불면서 남산케이블카가 성지가 된 만큼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남산은 오랜 세월 서울시민에게 공공의 산으로 자리 잡아 왔지만, 케이블카 수익 대부분이 특정 가족기업에 집중되면서 시민들은 공공시설의 혜택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남산케이블카를 서울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