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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구갑), 오세훈 시장 ‘감사의 정원’은 졸속행정이며 명백한 법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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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12-11 02:49
    수정: 2025-12-11 02:51
  • 730억을 투입해 진행중인 정체불명의 ‘감사의 정원’



    《오세훈 시장 ‘감사의 정원’은 졸속행정이며, 명백한 법 절차 위반입니다.》

    오늘(10일)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밝혀냈습니다.

    우선, 국가 소유 토지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땅 주인인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수인데,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종로구에 보낸 공문에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재산관리관인 종로구와 협의하라고 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공문을 받은 적도, 서울시와 협의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자치단체에 국유재산 관리권을 위임했다고 할지라도, 국가 땅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 아래에는 보행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땅 주인인 국토부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문서로 남기지도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상 또는 지하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주민 의견 청취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졸속 행정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오세훈 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의 상징 공간을 개인 치적쌓기에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730억을 투입해 진행중인 정체불명의 ‘감사의 정원’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행한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