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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구갑), ‘희림’에 세운4구역 520억 수의계약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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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12-07 18:01
    수정: 2025-12-07 18:03


  • ‘희림’에 세운4구역 520억 수의계약 특혜 의혹.
    ‘오세훈의 초고층 집착’,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문화유산 종묘앞 오세훈 초고층 개발사업,
    세운4구역의 ‘520억원대 설계용역’을 김건희 후원업체인 ‘희림’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2024년 2월 26일 희림컨소시엄과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설계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었습니다.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의 설계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설계용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계약 시작일자가 체결일로부터 17년여 전인 2006년 6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세운4구역은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로 돌아온 뒤 급변했습니다.
    2022년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발표, 2023년 10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발표, 2025년 10월 계획용적률을 기존 660%에서 1,094%까지 늘려 최고 71.9m였던 빌딩을 145m까지 높이는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까지.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기존 설계는 폐기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SH와 희림은
    2006년 6월 30일 세운4구역 재개발 시행사인 종로구청(2007년 9월 SH로 승계)과 체결한 353억원 규모의 실시설계 계약이 변경·증액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 희림의 수의계약이
    이에 앞선 설계공모전(2004년)에서 당선됐기 때문이란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 희림은 세운4구역 관련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2019년 한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이 내놓은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보면,
    “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은 설계공모에 당선돼 최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된다. 사정변경으로 실시설계를 다시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참으로 뻔뻔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희림은 김건희와의 인연으로 윤석열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 이외에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금품을 제공하고 캄보디아 ODA사업과 관급공사 수주, 세무조사 무마 등을 청탁한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의 수사망에 올라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희림이 따낸 관급공사 수주액이
    윤석열 취임 전 3년 3개월 동안 체결한 금액의 3배가 넘는 1,800억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특혜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서 서울시에 물으니 SH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합니다.
    보여주기식 홍보 만을 앞세우다가
    잘못은 숨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오세훈식 ‘안면몰수 행정’은 한강버스 사업과 똑 같습니다.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희림의 520억대 특혜 수의계약을 누가 지시했는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밝히십시오.
    김건희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법과 국민 앞에 진실을 내놓으십시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