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 가오천1교 전면 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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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천1교 개축 공사로 인하여
「도로법」 제76조,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에 따라
아래과 같이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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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종류: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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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금지 구간:
가오천1교
(수유동 522-38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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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금지 기간:
2025. 12. 9.(화)~2026. 1. 31.(토)
※ 보행자는 새마을교로 우회 가능하며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통제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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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금지 대상:
전차량 및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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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금지 사유:
가오천1교 철거 및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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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강북구 도로관리과
(02-901-5833)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