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닫힌 사법권력,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과 법원행정처 폐지로 열어내겠습니다]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사법개혁 공동프로젝트 두 번째 순서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과 법원행정처 폐지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재판에 의한 국민의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 토론회에서는 수십 년간 사법개혁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대법원장의 권한 집중과 법원조직 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우리 사법행정제도의 문제는 이미 2017년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법원 수뇌부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을 거래하고 판사을 사찰한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범들은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버젓이 법조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8년이 지난 오늘은 어떠한가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정치적 개입 의혹은 계속되고 있으며, 내란 주범들의 재판은 지연되거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말하는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사법농단과 국민의 사법불신의 배경에는 현재의 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법원행정처 중심의 사법행정제도가 있습니다. 대법원장 직속의 법원행정처는 법관에 대한 인사부터 예산, 행정 전반을 장악해 법관들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관 개인의 양심만으로는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 독립을 뒷받침할 조직, 절차가 함께 존재해야만 진정한 사법 독립, 공정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은 독립적 사법평의회를 통해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도화했고, 미국은 회의체 중심의 분권형 사법행정 구조로 삼권분립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제왕적 대법원장제’라는 낡은 구조에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사법개혁을 고민하고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해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가칭 사법행정회의 설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 분리, 법관 인사의 투명화 모델 등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며 사법개혁 요구가 거세게 분출되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법원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조직개혁 방안이 빠져 있습니다. 사법부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를 외면한다면, 국민과 국회가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도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사법개혁의 양대 핵심과제로 제안한 재판소원제도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제도 개혁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며 연내 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정당, 국민과 함께 재판의 독립,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닫힌 사법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2025. 11. 28.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