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RSSXML
  •  
    의정일보
  • 한민수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징역 15년이라는 구형은 그 죄의 무게에 비하면 가볍습니다
  •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11-26 20:45


  •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밤,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문건을 들고 대접견실로 향하는 모습이 CCTV에 명백히 포착되었으나, 본인은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하고, '기억에 없다'는 유체이탈식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특검이 밝힌 것처럼, 12·3 내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겨냥한 명백한 테러이며, 그 피해자는 국가 전체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입니다.

    한덕수는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총리라는 막중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징역 15년이라는 구형은 그 죄의 무게에 비하면 가볍습니다.

    이제 법원의 시간입니다.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지, 정의의 수호자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