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참사는 평소에도 배터리 폭발이 다반사였고 사고 이틀 전에도 폭발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 가속화로 폭염 속에서 일하던 건설하청노동자나 택배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가 발행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킬 의무와 노동자의 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무는 이행되지 않고 권리는 행사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3가지 주요 개정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좁은 문을 넘어 사업주의 작업 중지 의무와 노동자의 작업 중단 권리가 행사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폭염, 폭우, 혹한, 제3자의 위협,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의 불량 상태 등이 작업중지의 범위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작업중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직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합니다. 작업중지로 인해 임금 등 보수가 줄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합니다. 사업주의 작업 재개 지시 한 마디로 위험이 제거되지 않은 채 작업이 재개되는 현실도 바꿔야 합니다.
이미 이런 방향으로 가는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작업중지권의 실질화하는 사회적,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