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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정초립 강북구의회 의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촉구 건의안
  • -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건의안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2-06 05:35
    수정: 2024-12-06 05:36
  •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위한 법 개정 촉구건의안 통과
    정초립 의원 대표 발의, 공간 활용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 위한 법 개정 촉구건의안 통과"

    - 정초립 의원 대표 발의, 공간 활용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현재 출산율 저하 등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하거나 쓰지 않고 남는 유휴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어린이집이 남는 유휴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효율성 있게 활용하려고 해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어린이집 설치 규정으로 인해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영유아 보육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공간 활용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운영비 지원, 보조교사 지원, 직장어린이집 위탁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휴공간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경영 개선에 도움 되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의안은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 건의하고,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공공형 키즈카페, 실내놀이시설, 장난감 대여소, 어린이 도서관 등 공공보육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할 것,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어린이집이 키즈카페, 실내놀이시설, 장난감 대여점, 유아용품점 등 영유아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