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문체부 주관으로 국민 참여 응원 이어가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드디어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이 경주에 모여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와 통상, 경제 발전의 매우 중요한 발판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기간에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세계 안보와 경제의 핵심 변수이기에 전 세계의 관심이 더욱 경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관세 협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과 실력을 맘껏 발휘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비롯해 약 1,700여 명의 글로벌 경제 리더가 참석해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감 이후, APEC 기간만이라도 우리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국익 추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법부 문제가 연일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십시오” 2025년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이 있었던 사법부의 결정 이후의 일입니다. 2025년 5월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2025년 10월, 바로 직전 일입니다. 이진관 부장 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한덕수에 대해 형법 87조2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선택적 병합한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으며,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 의견이 말하고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께 신뢰를 얻어 사법부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 훌륭한 판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귀연 판사.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말을 들었습니다.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00만 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접대였습니까. 이것도 N분의 1 해야 됩니까? 예전 검찰의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 라는 논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허위 조작 정보 근절안이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묻지마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 딱히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습니다.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보복이 있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읽는 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마저도 5가지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지,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입니다. 때 되면 배고프고, 때 되면 졸리고, 이따금씩 실수도 하고 다 똑같습니다.
의도적인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인혁당 재판이 그렇습니다. 재심에서 다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판사들이 다 신입니까? 무오류입니까?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국민 누구나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자는 것이고,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판사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태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기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전직 판사 출신, 훌륭한 판사였던 최기상 의원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제 말에 찬성한 것 같습니다. 계속 끄덕이고 계시는군요.
(추가발언) 끝내기 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독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네요. 당내에는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준호 최고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작을 해서 기소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북송금, 대장동 등 관련자들이 조작기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이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을 또 없는 것으로 만약에 조작 기소를 했다면, 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판사들의 부적절한 접대 문제도 있습니다. 국감 중에 밝혀졌습니다만, 12.3 내란의 밤 때 대법원에서 긴급회의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부적절한 무자격 판사들이 있고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제1소위에 법왜곡죄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에 법왜곡죄도 빠른 시간안에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법사위가 여러 가지로 국민의힘의 몽니, 또 소란으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법사위를 해봤습니다만, 국민의힘 위원들의 회의 방해, 회의를 진행을 못 할 정도로 소리치고 또 심지어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둘러싸는 광경도 자주 목격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형사고발도 불사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유효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 법사위원들께서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께서는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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