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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조희대는 이슬만 먹고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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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9-29 14:52


  •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 조희대는 이슬만 먹고 사는가?>

    제1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2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하여 한시라도 빨리 정부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 이 두 가지에서 그 나라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즉시 전 국민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알렸습니다. 국민을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행정, 적극행정, 투명행정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분한 자세로 국가 차원의 대처를 기다려주고 계신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집행해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됩니다. 권력기관의 책임 강화와 투명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존재해온 78년간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수사하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기소를 하기도 하고 기소를 안하기도 하고 봐주기를 반복했습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주었지만 검찰은 오히려 보복했습니다.

    며칠 전 법사위 관봉띠지 분실사건 청문회 때도 오만한 검찰을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러니까 검찰개혁을 해야한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더 높아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마저도 사법체계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입니다. 이제 그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청 폐지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합니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며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업독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5월 14일에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언론들에서 ‘사상 초유의 일 조희대 청문회’ 이렇게 보도한 언론들도 있던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이 두 번째 불출석입니다.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103조에 부합합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습니까? 조희대 불출석 증인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합니까?

    태산이 높다한들 하늘 아래 뫼입니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도 다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합니다.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사법부는 입법부의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합니다.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존재와 업무를 인정합니다. 사법부로서 사법부의 일을 한 것이지요.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하여 일합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행위가 아닙니까?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닙니다.

    판사는 무오류의 신입니까? 판사는 밥 안 먹습니까? 이슬만 먹고 삽니까? 사법부의 부정비리 의혹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독립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조희대 증인의 국회출석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의 식민지화입니까? 얼토당토 않는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냅니다. 이승만,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정신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합니까? 사법부도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호남에선 불 안나나?”이 발언을 했던 국회의원과 관련된 통화 내용을 한준호 최고위원를 통해 들었는데 이 건 수사하고 있습니까? 저 통화 내용은 충분한 범죄혐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