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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권영국 정의당 대표, -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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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8-31 00:03
    수정: 2025-08-31 00:04


  •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 판사)에서 한전KPS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원고로 참여한 하청노동자 24명이 전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지난 6.2. 태안화력발전소 기계정비실에서 선반작업을 하다 끼임사고로 사망한 고 김충현님이 일한 하청업체의 동료 노동자들이었다.

    이 사건은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로부터 소개받아 내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두율) 변호사들(권영국, 김하나, 김병욱)이 공동으로 대리한 사건이다.

    2022. 6. 9. 소장을 접수한 때로부터 무려 3년 3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불법파견 사건은 언제나 1심 판결까지의 시간이 너무도 길다.

    우리 사무실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 순번이 105번을 넘었으니 그 가지번호까지 세면 훨씬 많은 증거가 제출된 후에야 비로소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것이다.

    긴 시간 흔들리지 않고 증거를 수집하며 버텨준 원고들이 고맙고, 끊임없이 증거를 분석하며 서면 전투를 치러낸 우리 변호사들의 고생과 집념이 고맙다.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도 불법파견 소송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있다. 잘 된 일이다.

    이번 불법파견 승소판결은 석탄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했음을 인정한 매우 소중한 판결이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정부와 발전회사와 한전KPS에게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 권고안이 고용구조 측면에서도 옳았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제 정부와 발전회사와 한전KPS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

    2025. 8. 29.
    권영국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