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의 외주화 바로잡는 불법하도급 인정 판결을 환영합니다]
발전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고 김용균 님의 목숨을 앗아간 위험의 외주화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하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임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발전회사와 한전KPS는 설비의 운전과 정비 업무가 상시필수업무임에도, 불법파견을 통해 업무에 대한 책임과 위험을 하청노동자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이 같은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정부와 발전회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하청노동자들을 즉시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의 현장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하도급 계약을 전수 조사해, 다시는 하청노동자들이 위법한 고용 관계 아래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판결이 중간착취와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생명과 안전의 일터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 8. 28.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