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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 노조법 2,3조 개정안, 토씨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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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다이ujilbonews@gmail.com일자: 2025-08-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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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2,3조 개정안, 토씨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실현을 위한 첫걸음,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이 법의 적용대상인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 섰습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 제외, 손해배상 연대책임제 존치, 쟁의행위 대상의 제한적 확대 등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이 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년 묵은 논의에서 첫걸음을 내딛고, 그로부터 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노동3권의 진전을 앞두고, 국민의힘 등 일부 정치세력과 재벌언론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도 해묵은 레퍼토리여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재계가 기업 망한다고 주장하면, 재벌언론이 받아 대서 특필하고, 국민의힘은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호들갑을 떱니다.

    저들 중 누가 한 번이라도 하청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식, 아니 손자손녀까지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손배폭탄 때문에 목숨을 던진 노동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인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내민 손을 매몰차게 뿌리쳐 놓고 이제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수년간 숱한 논의의 자리에 응하지 않거나 박차고 나간 이들이 재계와 국민의힘입니다. 내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노조혐오에 기대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은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양심도 염치도 없는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환노위 안에서 단 한 글자도 손댈 수 없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노동자, 국민과 함께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노조법 2,3조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노동3권을 일보 전진시키고, 특고 노동자성 추정과 손배 연대책임 문제, 쟁의행위 대상 확대 등 남은 쟁점에 대한 후속 입법 논의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 8. 22.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