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代議)를 포기한 대전시의회, 성범죄자와 공범 선언🔥
대전시의회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의 제명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처사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참담한 결정이다. 이제는 ‘대전시의회’가 아니라 ‘성범죄자 보호구역’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는 또다시 공적 책임보다 사적 온정을 앞세운 결정을 내렸다. 두 차례에 걸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본회의에서 무력화되었다. 결국 시의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최악의 선택으로 피해자의 용기 있는 호소와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기대를 저버렸다.
대전시의회는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두 번의 자정 기회를 스스로 저버림으로써 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음을 공언한 셈이다. 이번 표결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성범죄에 대해 의회가 면죄부를 준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존엄보다 동료 의원의 의석 유지를 우선한 대전시의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도 공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이었던 송활섭 의원의 범죄 앞에서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퇴행적 행태에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신뢰를 잃은 의회와 정당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시민은 배신을 잊지 않는다. 성범죄를 두둔하고 책임을 회피한 대가는 언젠가 반드시 정치적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2025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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