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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 - '재판헌법소원 청구권 도입'으로, 미뤄진 사법개혁을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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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8-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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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헌법소원 청구권 도입'으로, 미뤄진 사법개혁을 시작합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저는 오늘, 국민께서 자신이 받은 재판 결과에 대하여 ‘이 판결은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재판헌법소원청구권 도입법’을 대표 발의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재외해, 대법원 판결이 위헌적이어도 헌법재판소에 다툴 수 없었습니다. 입법과 행정에 의한 침해는 구제 수단이 있지만, 사법절차에 의한 침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헌재에서 대통령이나 장관 탄핵,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한 판단 등이 있을 때 국민들은 헌법을 접하지만, 삶 속에 헌법이 살아있다고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헌법을 멀게 느끼는 데에는 일상적인 재판 과정에서 헌법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의 횡포에 국민의 인권이 짓밟히고, 표현의 자유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행사한 것으로 처벌받을 때,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이를 물을 수 없습니다. 재판에 헌법적 관점을 담았는지 물을 수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서 입니다.

    사법부의 어떠한 판결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재판헌법소원청구권 도입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재판들이 ‘이 판결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판제도의 개혁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법안에서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진 경우,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 잘못된 판결을 회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처분을 신청하도록 보장해 위헌적 재판의 효력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등 헌법재판소의 변형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따르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이를 공식적으로 무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헌재 결정을 따르도록 해, 법원의 재판이 헌법적 관점을 실현하게 하겠습니다.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세상’을 근원적으로 바꾸기 위해,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헌법의 적용과 해석이 소수 엘리트특권 집단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인, ‘검찰·사법·언론·정치개혁’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18.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