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향/강/연/ 그들의 귀환 ]
결국 봉인이 풀렸다. 그들이 돌아온다.
광복절 특사, ‘설마’가 ‘현실’이 되었다.
국민적 합의나 용서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음에도.
아니, 공분은 여전함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청구서’에 결국 ‘사면’으로 결제했고,
‘복권’이라는 포상금도 얹어주었다.
❶ (조국 前장관) 입시비리 등 [징역 2년].
형기의 ⅓밖에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면은 이례적이다.
‘가ㆍ붕ㆍ개’들은 그렇게 또 허망해진다.
‘시험지 도난 사건’의 잔상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ㆍ불의ㆍ위선’의 상징과도 같은 그는 면죄부를 거머쥐었다.
조국 사면이 몰고 올 태풍의 위력과 경로는 상상 이상으로 상당할 것이다.
❷ (윤미향 前의원) 위안부 후원금 횡령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광복절에 윤미향 사면, 어린이날 조두순 풀어주는 격”이라는 천하람 의원의 표현은 무릎을 치게 한다.
몰역사적 사면, 블랙 코미디다.
❸ (최강욱 前의원) 허위 인턴확인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조국 사태의 spin-off도 흥행에 성공했다.
그는 SNS에 ‘더 차카게 살겠다’는 조롱조의 글을 올려 사면을 희화화했다.
❹ (조희연 前교육감) 부당특별채용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그는 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었다.
인사 참사에 이은 사면 참사.
‘그들만의 사법 정의’가 대한민국을 곳곳에서 녹여버리고 있다.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폭력이자 오만’이며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사면 참사가 몰고 올 태풍의 위력과 경로는 상상 이상으로 상당할 것이다.
p.s.) 정의당 논평, “조국 전 장관 사면 논의는 …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