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8월 11일(월)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되었으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제한적인 실정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간 편차 없이 균등한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안 제3조)
나.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규정(안 제4조)
다.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도서관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마.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또는 지원 규정(안 제8조)
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안 제9조)
사.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0조)
이민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동체 결속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및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운영 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후원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활동 전개 등을 통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종사자 교육) 시장은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을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한다.
제4장(제28조 및 제29조)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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