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하향(50억원 ⇢ 10억원) 논란과 관련한 단상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등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내리자,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청원 참여자도 8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를 구간별로 1%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주식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부자감세 중의 하나였다. 윤석열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깎아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완화한 것이었다. 윤석열의 부자감세로 인해 23년과 24년 두해 동안만 무려 87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이러다 보니 관세 폭탄,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써야 할 정부의 곳간이 갈수록 비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는 정부의 곳간을 우려하여 윤석열 부자감세의 일부를 문재인 정부 때로 되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것이 개미투자자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일까? 그 개편안 발표로 주가가 빠졌다고 하여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은 7,045명이라고 한다. 이들의 수는 주식 개인투자자(1,400만명)의 0.05% 수준이다(4년 정도 지나 그 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는 여전히 극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린다고 해도, 일반 개미투자자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다. 다시 말해 99.5%의 주식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2021년 기준으로 0.05%에 해당하는 극소수 대주주들이 얻은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1인당 평균 무려 13억 149만원에 이르고, 그중 2억 9984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 연 13억원의 수익을 얻는 주식 부자들에게 3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 일인가?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약 23% 정도다(과표 3억원 초과하면 양도차익의 25%세율 부과). 근로소득세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근로소득에서 공제 항목을 공제한 소득(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45%의 세율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2025년 세율표 기준). 0.05%의 주식 부자들에게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 정책인가? 공정을 해치는 과세인가?
0.05%에 불과한 대주주들에게만 해당될 뿐, 99.5%의 주식투자자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세제개편인데, 이것을 두고 개미투자자들의 꿈과 희망을 꺾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0.05% 대주주들이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10억원 이상 남는 장사라면 주식시장을 외면할 이유가 있겠는가? 세제개편으로 시황이 잠시 출렁인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결국 펀드멘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2025. 8. 3. 일요일 저녁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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