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제2세종문화회관 사업
위법 없다” 판단
"감사원은 25일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이들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감사가 추진된 가운데 감사원은 사업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문래동에 건립할 것이라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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