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대상 확대 이끌어
2024 결산심사 당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 대상 확대 필요성 주장
이번 조례 개정 통해 12세에서 18세까지, 제1큰어금니에서 제2큰어금니까지 확대
아동·청소년 구강건강 증진 개선 기대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6월, 제283회 정례회 당시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며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고,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최근 수년간 사업 예산의 절반 가량만 집행되고 있어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령 기준을 높이거나 지원 단가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산이 실질적으로 구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강북구청은 이번 달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강북구의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안은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지원대상 치아를 제2큰어금니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강북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치아홈메우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사업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돼 구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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