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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강북구청,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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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7-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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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2025년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기도 한데요.
    관련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 공유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납부기간:
    2025. 7. 16.~ 7. 31.

    ○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등 재산의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과세합니다.

    ○ 고지서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
    서울시내 각 구청 세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납부문의:
    강북구청 세무1과

    * 삼각산 송천·삼양·미아동
    02-901-6481~5

    * 번3·수유1/2/3, 인수동
    02-901-6491~5

    * 번1/2·우이·송중동
    02-901-2481~4


    ○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전국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인터넷 납부(https://etex.seoul.go.kr)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13개사)

    - 전용계좌 납부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시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지방세입

    - 은행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납부
    ※ 방문은행 외 타행카드나 통장이용 시
    사용수수료 본인 부담

    - ARS(1599-3900)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신한은행 계좌이체

    - 스마트폰 이용 납부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
    설치 후 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SSG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L-pay,
    국민/삼성/현대/신한/롯데/농협/하나 앱카드)
    로 납부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