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접객업소(유흥시설) 마약류 관련 법령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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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마약 사건 발생 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2024. 8. 7. 시행)되어
안내드리오니 마약류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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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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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장소 제공 등)한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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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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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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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허가취소 등)
○ 식품위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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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20. 영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마약류 투약·보관장소 제공 등)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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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1차) 영업정지 3개월
-> (2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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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영업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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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주가 고의로 마약범죄에 필요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등을
제공하였거나 교사·방조한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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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협동단속 확대 예정으로
손님·종사자 등의 일탈행위로 인해
영업주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업소 내 의심행위 발생여부 수시 확인,
종사자가 교육 등 자율적 관리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