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RSSXML
  •  
    의정일보
  • 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구갑),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결정 환영”
  •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6-25 09:36

  •  

    25일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은 제10기 양형위원회가 지난 23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를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불법사채 근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한 뒤 법안을 제출했고, 국정감사 및 예산심사 등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금융당국에 제도개선 협조를 촉구해 실제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또 천 의원은 불법사채 근절 후속과제로 ‘불법사채 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해왔다. 법정형이 상향되더라도 양형기준이 조정되지 않으면 법원의 선고는 솜방망이에 그칠 수 있는 만큼, 양형기준을 상향해 실질적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천 의원은 지난 2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 양형위원회에 해당 범죄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23일 제10기 양형위원회가 밝힌 계획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조정 작업이 시작되어 양형기준이 상향되면, 불법사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처벌이 실제로 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10기 양형위 결정을 환영한다”며,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저당잡아 목숨까지 위협하는 악질적 범죄인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오는 7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 등록기준 대폭 강화, 최고금리 3배 이상 위반 등 반사회적 불법사채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 불법사채 범죄의 법정 최고형 대폭 상향 등이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