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의 굴레를 벗을 생각이 없는 것인가?>
“합법 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정당 해산 결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피청구인의 주도세력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에 귀속된다. 당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는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해산 결정 외에는 대안이 없다.”
과거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정문의 한 대목입니다.
물론 저는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대행 체제가 하고 있는 일을 봤을 때, 과거 결정문의 ‘피청구인’ 자리에 국민의힘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주도세력인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는 내내 내란 세력을 옹호해왔습니다.
위헌적 언행을 일삼는 자당의 현직 의원에 대한 징계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을 위반하여 파면되었는데 출당을 조치하지도 않습니다.
이런데 국민의힘의 소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개별적인 형사처벌로 국민의힘이란 정당 자체의 위험성이 제거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먼저 국민의힘이 ‘헌법상 최고 가치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피청구인의 고유한 위험성’을 스스로 제거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에게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자행하고 있는 ‘내란 방탄’을 위한 사전 방벽 쌓기를 모두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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