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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강북구, 사유지 도로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필요
  • 토지소유주와 지역민, 강북구청 관계자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4-10-23 13:46

  • ▲최미경 의원

     

    최미경 의원은 10월 18일 열린 제27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유지 도로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최미경 의원은 사유지 도로는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장기간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이지만, 토지의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갈등사례가 있다면서, 서울시의 685건(2019~2020)의 민원을 제시했다.

     

    그중 지역민원인은 토지주인이 도보통행 및 공사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펜스, 라바콘, 물통 등을 설치함에 따른 통행방해 신고를, 토지소유주는 공공하수관의 개량이나 이설하는 공사를 반대하며 토지매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미경 의원은 민원과 소송으로 인해 토지소유자, 지자체,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시간적, 금전적,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지자체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미경 의원은 강북구에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한다고 차량통행 방해물을 설치했지만,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치를 못한다며 “토지소유주와 지역민 그리고 강북구청 관계자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집행부는 원활한 협상과 갈등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골목상권의 현황과 지원사업을 확인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숙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강북구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대책을 논의하는 만큼 진심 어린 성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