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어떤 상장회사의 3조 6천억 원 유상증자 발표로 하루 만에 회사 주가가 13% 하락하며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모회사의 주가도 12%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25. 3. 31) 모 그룹 총수께서 주가가 떨어진 모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증여세에 영향을 미치니 낮아진 주가로 증여세를 절감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위 상장회사가 얼마 전 자녀 소유 회사에 지분 매매 대가로 지급한 돈이 증여세의 재원이 될 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니 “자본시장을 현금인출기로 여긴다"라는 주주들의 비판에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내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불신과 좌절로 들끓고 있는데도, 기어이 거부권을 쓰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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