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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한민수 국회의원, - 구치소가 감옥이 아니라, 윤석열의 안방이고 정치작전 본부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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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5-03-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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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은 체포 다음 날부터 24시간 CCTV 계호가 해제됐다고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에는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윤석열에게만 ‘감시 없는 수감’이라는 초유의 예외가 허용된 것입니다. 변호인 접견도 작은 창문 하나뿐인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내란 수괴는 옥중 특혜를 누리며 끊임없이 극우세력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구치소가 감옥이 아니라, 윤석열의 안방이고 정치작전 본부였던 것입니까?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가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치를 농단한 자에게 돌아갈 것은 단 하나, 사법적 단죄와 국민적 심판뿐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