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5. 3. 13.)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금지하도록 해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법적·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잘 살피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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