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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 자동차 부품산업 미래차 전환 뒷받침할 기금·세제지원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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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9-11 08:56
  • 미래차 전환지원기금 설치하고 민간 출연금 10% 법인세 공제
    이재관 의원, “현장 기업의 부담을 덜고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이 지난 10일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미래차 전환의 파고 앞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2025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 미래차 관련 사업 전환이나 다각화를 추진한 업체는 6.1%에 불과하며 자동차 부품 수출액 또한 2025년 기준 21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매출·일자리 충격이 커지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부품 공급망까지 약화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과 민간 출연·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은 미래차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과 중소·중견기업의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지원,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함께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기금 설치와 운용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국내 자동차 부품사 2만여 곳 가운데 미래차 전환이나 다각화를 추진하는 곳이 6%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현장의 전환 여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전환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지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3법은 미래차 부품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현장 기업의 부담을 덜고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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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