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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일보
  • 한민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공소청 직제안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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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다이ujilbonews@gmail.com일자: 2026-09-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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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직제안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안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정원을 21.4% 줄였다면서 검사 정원 2,292명은 단 한 명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과 일반직만 줄이고, 오히려 검사는 281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접 수사 기능을 내려놓는데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달라진 업무에 맞춰 검사 정원부터 줄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사법통제부’와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 남용을 통제받아야 할 검찰이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지도·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수사지휘를 되살리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법률로 내려놓게 한 수사권을 시행령과 직제로 되살려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을 통한 수사권 확대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주말을 포함해 고작 엿새인 입법예고로 이 중대한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엄중히 촉구합니다. 공소청은 검찰의 기득권을 보존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간판만 바꾸려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직제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다시 설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어느 정권에서도 정치검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한민수 페북)


    [의정일보=정다이] ujilbo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