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보
  •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 「직무발명자 보호법」발의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9-01 04:54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실시권 보장...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직무발명자에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및 창업 걸림돌 제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
    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일 공공연
    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
    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직무발명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 □ 이언주 의원은 “직무발명 제도의 핵심은 발명과 기술개발에 실질적으
    로 기여한 연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연구자의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고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자 중심의 창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
    의 배경을 설명. □ 이언주 의원은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권한과 보상은 연
    구개발 과정에서 각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해
    져야 한다”며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과 실시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기술료 체계를 마련해 우수한 공공기술이 연구실에 머물지 않
    고 시장으로 신속하게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힘. - 1 -

    이언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 행정절차와 불
    합리한 계약조건 때문에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직무발명자 보
    호법>이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창업하고, 창
    업기업이 성장해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 「직무발명자 보호법」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자 창업기업 선정‧ 기여도 평가‧실시권‧기술료‧처리기한‧이의절차 등에 관한 공동기준 마련
    ▲전담조직의 부당한 창업 제한 및 기술이전‧실시권 설정의 지연‧거절
    금지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 부여 및 원칙적인 전용실시권
    설정 ▲전용실시권 설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실시권 우선 허락 ▲연구
    자와 공공연구기관의 실질적 기여를 반영한 공정한 계약조건 마련 ▲
    창업 초기 기술료의 감면·유예·분할납부 및 성과연동 방식 허용 ▲
    주식·채권·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활용한 기술료 납부방식 마련 ▲불
    허결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 재검토위원회의 재검토 절차 도입 등
    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직무발명자 보호법」은 대표발의자인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윤준병, 김한규, 안호영, 오세희, 김우영, 안도걸, 조계원, 장철민, 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함.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의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