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보
  •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스타트업 투자계약 독소조항 막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9-03 08:10
    불공정 계약 조건 무효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이재관 의원 “ 창업기업이 불공정한 투자계약으로 성장기회를 잃지 않도록 지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투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요구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특히 국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 운용사의 계약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불공정 투자계약을 직접 규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점검 결과가 단순 건수 집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불공정 투자계약을 제한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투자의사결정이나 벤처투자조합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투자 대상 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해당 조건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공정 투자계약의 설정 여부를 확인·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공정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명시 했다.

    이재관 의원은 “그동안 불공정 투자계약이 적발돼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대로 된 조사와 제재로 이어지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 통과로 불공정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를 설정한 운용사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정부 예산이 투입된 모태펀드를 비롯해 벤처투자 시장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창업기업이 부당한 갑질에 눈물 흘리지 않고 온전히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의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