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회의원(비례대표), 대표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김 의원 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17건의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 에너지산업 유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전직 지원과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해 현장의 목소리가 지원계획 수립에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시절인 2023년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시 정부와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위 위원이던 김성환 의원(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두 차례 반대로 무산돼 3년 가까이 표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에 앞장서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대책 없는 발전소 폐쇄가 불러올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붕괴를 거듭 경고했고, 국회 앞 피켓 시위와 상임위 발언, 보령과 태안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노동조합의 호소를 직접 듣고 정부와 여야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김소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온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기나긴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지역 소멸'이라는 가혹한 청구서로 돌아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절박함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며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에 즉시 착수해 대체산업 육성과 고용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발전소 폐지지역은 대한민국 무탄소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지역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의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의정일보=충남/박정현] imt535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