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보
  • 김소희 국회의원(비례대표), 대표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8-20 20:44
    폐지 발전소 기반시설 활용한 무탄소 에너지산업 우선 유치, 노동자 고용안정 및 전직 지원, 주민과 노동자 참여 ’지역전환 협의체‘ 설치 법제화 등의 내용 담겨
        김소희 의원 “국가 위해 헌신한 지역에 ’소멸 청구서‘ 돌아와서는 안돼...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에 즉시 착수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김 의원 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이 발의한 17건의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무탄소 에너지산업 유치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전직 지원과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역 주민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해 현장의 목소리가 지원계획 수립에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시절인 2023년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당시 정부와 여야 모두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소위 위원이던 김성환 의원(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두 차례 반대로 무산돼 3년 가까이 표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에 앞장서 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대책 없는 발전소 폐쇄가 불러올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붕괴를 거듭 경고했고, 국회 앞 피켓 시위와 상임위 발언, 보령과 태안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노동조합의 호소를 직접 듣고 정부와 여야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김소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온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기나긴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이 '지역 소멸'이라는 가혹한 청구서로 돌아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절박함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며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확보에 즉시 착수해 대체산업 육성과 고용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발전소 폐지지역은 대한민국 무탄소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지역으로 재도약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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