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구갑),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가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동일 시·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해제를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동안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장만 지정·해제할 수 있어, 투기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오세훈 시장이 잠실·강남 일대 규제를 섣불리 해제하여 강남권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 거래가 폭증하며 시장이 교란되었고, 결국 35일 만에 정책을 번복해 재지정했습니다.
지자체장의 오판으로 시장이 과열되었음에도, 현행법상 국토부 장관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가 불가능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인접 시·도까지 같이 지정하다보니, 투기와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마저 침해당하는 일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열된 지역만 ‘핀셋’으로 정밀하게 규제할 수 있고, 반대로 시장이 안정된 곳은 즉시 해제해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확실히 차단하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준호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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