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보
  • 김소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산 태극기 구매 의무화 통해 규격 미달 저품질 중국산 저가 국기 막아야

    충남/박정현imt5354@hanmail.net일자: 2026-08-19 02:36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국내 생산 태극기 구매 의무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태극기를 구매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태극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은 공공부문의 국내 생산 국기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19.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국기의 도안·규격·표준색도 등 제작방법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구매하는 국기의 국내 생산 여부에 대한 의무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법정 표준 규격과 디자인, 색도조차 맞지 않은 저품질 중국산 태극기가 저가를 무기로 대량 유통되고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태극기 제조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국내 생산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공부문만이라도 엄격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제작된 국산 태극기 구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2024년 제정된 「All-American Flag Act」를 통해 연방정부가 미국산 국기만을 구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원단‧실‧염료 등 모든 원부자재와 직조, 염색, 봉제, 포장 등 전 생산공정이 모두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미국산’으로 인정하는 등 국기의 상징성과 품질 및 자국의 제조 기반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국산 원료의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국기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소희 의원은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국민적 자긍심이 담긴 국가의 상징”이라며, “공공기관에서조차 중국산 저가 국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국내 생산 태극기를 구매하도록 해 국기의 상징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규격조차 맞지 않는 저품질 태극기가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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