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보
  •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 녹색당 김순애 헌법소원 청구...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 제한 위헌소송 제기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8-18 10:50 · 수정: 2026-08-18 10:57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후보로 나서고 나서 비례후보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제약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변정치개혁TF와 내표연대가 이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선거 과정에서 ①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 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기간 전 선거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②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전면 금지되어 유권자와 직접 소통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2) 위헌 쟁점 1 — 예비후보자 제도 배제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은 지역구 후보자에게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하여 선거기간 전부터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지지 호소 등 일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예비후보자 제도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본 선거기간 전에는 조속한 공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아무런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도 비당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경선도 실시하는 등 과거와 같은 하향식 공천이 아닌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 정의당 이은주 의원 사건에서 비례대표후보의 선거사무소 설치 금지에 대해서도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이 나온 바, 이 사건이 갖는 함의가 작지 않습니다.


    3) 위헌 쟁점 2 — 공개장소 연설·대담 금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하면서도, 비례대표 후보자는 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에도 유권자와 직접 대면하여 정당의 정강·정책 및 자신의 정견을 알릴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합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입니다. 거대 정당의 경우 지역구 후보의 유세차량 등을 활용하여 비례대표 후보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제도는 소수정당, 원외정당, 신생정당의 후보에게는 더 큰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2016. 12. 29. 선고 2015헌마1160 결정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수정당과 신진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오늘 청구된 기초의회 중선거구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차별과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기회 박탈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변화된 헌법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와 유권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현 페북, 김순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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