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보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대통령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의 차이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8-14 20:22

     

    대통령 4년 연임제와 4년 중임제의 차이


    1. 연임제: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 가능함.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제74조에 조문화되어 있음.


    2. 중임제: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번 더 출마하여 선출될 수 있음. 즉,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종료한 후 4년 쉬고 난 뒤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음.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밝힌 바람직한 개헌방향.


    헌법 128조에 따른 현직 대통령 적용 불가 건은 별도 사안임.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