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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우 부산시의원,“주민 소변에서 녹조독소 검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필요”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8-12 10:53
    녹조는 수질 문제가 아닌 시민 건강 문제… 범정부 환경보건 대책 마련해야
    낙동강 보 개방 등 녹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근본 대책 필요

     

    낙동강과 수도권 녹조 발생 수계 주변 주민들의 소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가운데, 녹조 문제를 단순한 수질관리를 넘어 시민 건강과 환경보건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사에서 총 150건의 소변 시료 가운데 29건(19.3%)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며“주민의 생체시료에서 녹조 독소가 확인됐다는 사실은 정부가 인체 노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낙동강권 90건 중 17건(18.9%), 경기도권 60건 중 12건(20.0%)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됐으며, 낙동강뿐 아니라 수도권의 수원·의왕·평택 등에서도 검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용우 의원은“이번 조사만으로 구체적인 노출 경로나 건강피해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대응을 미룰 이유가 아니라 더욱 정확하게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주민은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녹조 발생 수계 주변에서 숨 쉬고, 농사를 짓고, 어업을 영위하며, 농·수산물을 먹는다”며“정부의 녹조 정책을‘물이 안전한가’에서‘주민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정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질병관리청·농어촌공사·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녹조 환경보건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주민 인체 노출조사와 장기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녹조 독소의 노출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녹조 독소가 검출된 뒤 제거하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낙동강 보 개방과 영양염류 저감 등 녹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조용우 의원은“녹조 정책의 목표는‘얼마나 많이 검출했는가’가 아니라‘주민이 녹조독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정부와 부산시는 녹조 문제를 시민 건강을 지키는 환경보건 문제로 격상하고,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논평] 주민 소변에서 녹조독소 검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녹조 문제, 수질관리를 넘어 인체 노출·환경보건 문제로 전환해야"

     

    낙동강과 수도권 녹조 발생 수계 주변 주민들의 소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실제 검출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93명이 참여해 150건의 소변 시료를 분석한 결과 29건(19.3%)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낙동강권은 90건 중 17건(18.9%), 경기도권은 60건 중 12건(20.0%)이 검출됐으며, 낙동강뿐 아니라 수원·의왕·평택 등 수도권과 강·호수·저수지 주변에서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만으로 녹조 독소의 구체적인 노출 경로나 장기적인 건강피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의 생체시료에서 녹조 독소가 확인됐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정부가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던 인체 노출과 건강영향 문제를 국가가 직접 규명해야 한다는 경고다.

     

    그동안 정부의 녹조 대응은 원수와 먹는 물 관리에 지나치게 집중돼 왔다. 그러나 주민은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다. 녹조 발생 수계 주변에서 숨 쉬고, 농사를 짓고, 어업을 하며, 수변공간을 이용하고, 그곳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먹는다. 따라서 녹조 정책도 이제‘물이 안전한가’에서 ‘주민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가’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또다시‘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된다.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대응을 늦출 이유가 아니라 더욱 정확하게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이유다.

     

    이에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농어촌공사,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녹조 환경보건 대응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 원수·공기·농업용수·농산물·수산물 등 환경시료와 소변·혈액·비강 등 생체시료를 연계 조사하고, 동일 주민을 반복 추적해 노출 경로와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부산시 역시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인 녹조독소 인체 노출조사와 건강 모니터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소가 검출된 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녹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낙동강의 물 흐름을 회복하고 영양염류 유입을 줄이는 한편, 보 수문 개방을 포함한 근본적인 유역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녹조 정책의 목표는‘얼마나 많이 검출했는가’가 아니라‘주민이 녹조독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와 부산시는 녹조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수질관리 문제로 취급하지 말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환경보건 문제로 격상하고,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녹조 제거에서 녹조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으로 즉각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조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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