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일보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새로 발족하는 공소청 산하에 '범정'이 있을 수는 없다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8-10 03:57

     

    <새로 발족하는 공소청 산하에 '범정'이 있을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사라졌고, 경찰에 대한 수사요구권만 보유하게 되었다. 10월 2일에는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출범한다. 이때 검찰청안에 있는 '과학수사부'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조직과 인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산하 과학수사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재 검찰은 보완수사요구와 기소를 위해서 과학수사나 디지털포렌식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왜 그 조직과 인력이 반드시 공소청 안에 있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면서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위한 정보를 모으고 검찰총장에게 직보(直報)하는 역할을 한 '범죄정보기획관실'(일명 '범정')도 공소청 산하에 있을 근거와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범정'의 명칭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바꾸고, 범죄정보만 수집하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조직 규모도 대폭 축소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 '범정'은 청와대 '하명'을 전달하는 창구로 기능했음을 직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범정'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후 윤석열의 사적 도구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윤석열의 최측근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겨레> 이춘재 기자는 '고발사주' 무혐의가 "내란을 키웠다"고 평가한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7742.html ).


    그리고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성향, 주요 판결, 세간의 평판, 출신 고교·대학 및 개인정보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배포하는 등 '판사 사찰'을 자행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24/O6UMYKSNJRH3XL7U5A2FKACWII/ ). 내 사건 재판부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그 대상이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김 부장판사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의 집중 공격을 받은 후 휴직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9156801004;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61 ). 검찰, 보수언론, 국힘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을 계속 주재하면 검찰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음을 우려하여 무차별 압박을 넣었던 것이다.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판장이 갑자기 교체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의 황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제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성상욱 검사로, 직속 상관이 손준성이었다.


    이와 같이 공개된 사건 외에도, 2019년 하반기 이후 몰아친 검찰의 문재인 정부 대상 집중수사의 뒤에는 '범정'이 있었다고 확신한다. 이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범죄정보기획관' 명칭을 복구시키고 '범정'이 취급하는 정보의 범위를 '수사정보’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확대했다. 수집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무한정 넓혔던 것이다.


    '범정'이 수집한 정보는 검찰총장에게 직보되고, 검찰총장은 이를 기초로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지시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정치적, 사회적 주목을 끈 검찰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개시권도 직접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공소청이 '수사정보'건 '범죄정보'건 수집할 근거가 없다. 공소청장이 일선에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사정보', '범죄정보'를 미리(!) 수집해놓아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어불성설이다. 검찰에 의한 '인지(認知)수사'가 금지되는데, 그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이 허용될 수 있겠는가. 공소청법 통과 이후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이상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