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서울 강북구갑), 72년 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2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선택적 수사와 표적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견제와 균형의 강화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국민의 권익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 장치를 더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더 낮고 겸손한 권력,
주권자 국민이 누릴 공정한 사법체계를 만드는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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