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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 SNS 유료 타겟광고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의정일보suyu1456@naver.com일자: 2026-07-30 06:09 · 수정: 2026-07-30 06:26
    고비용 문자메시지는 허용하고 저비용 SNS 광고는 금지하는 불합리한 선거운동 규제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 충북 청주 상당)이 온라인 매체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후보자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료광고를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매체를 오직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료 타겟광고는 지역, 연령, 관심사 등을 정교하게 고려해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광고와 회당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하면서도 유권자의 이용률이 높은 SNS 유료광고는 허용하지 않아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유료 선거광고 게시 매체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선거운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고, 유권자 역시 문자메시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지역 및 관심사에 밀착된 정책 공약을 손쉽게 확인하여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받을 전망이다.

     

    이강일 의원은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시대에 과거의 획일적인 규제에 갇혀 저비용·고효율의 선거운동 수단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치 신인과 유권자 모두에게 이로운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일보=의정일보] suyu14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