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우성구갑), 전반기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헌정대상’ 수상
조승래 의원 통산 9번째 수상 암표거래 근절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민생 해결 법안 우수 평가 조승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으로서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 위해 최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통산 9번째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 이번 상을 주관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회의정활동을 대상으로 △본회의 재석(개의시, 속개시, 산회시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법안투표) △통과된(대안반영 포함)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등 총 12개의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해서 종합평가한 뒤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헌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 조승래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4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 조승래 의원은 “이번 수상을 남은 2년의 의정활동에도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라는 격려이자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후반기에는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맡은 만큼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일보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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