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당대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다."
’국정농단‘을 경험하고 박근혜 탄핵을 추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장기 목표로 삼으면서도, 당시의 상황적 조건 하에서 검사에게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남기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이하 첨부 대선공약 참조 요망). 문재인 정부는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검사와 경찰을 ‘협력관계’로 재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다. 또한 대통령령(제31089호)으로 보완수사요구가 원칙임을 확고하게 규정했다(1차 검찰개혁). 즉,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상 모두 대선공약대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기술을 사용하여 법률상 ‘등’(等)자를 확대해석·규정하여 모든 것을 뒤엎었음은 다 알 것이다. 실제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령(제33808호)으로 검사의 직접적 보완수사가 원칙이라고 규정했다. 즉,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덜 알려져 있지만, 이 규정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아무런 변경없이 유효한 상태이다(제36451호). 한동훈이 만든 규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난(亂)‘을 국민과 함께 진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를 공약했다(2차 검찰개혁). 이상에 대하여 최근 민주당은 당론 의결 절차를 밟은 적이 없다는 절차적 이유로 '당론'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눈 가리고 아웅" 격이다. 솔직하면 좋겠다. 우여곡절 끝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통과되어, 오는 10월에는 검찰청 현판을 떼게 되었다.
남은 것은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느냐 여부이다. 민주진보진영 내부가 찬반으로 확연히 갈려있다. 이에 대한 토론과 논쟁 필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수립 후,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성향 평론가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대대적으로 옹호하면서, ”문재인 정부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했는데, 왜 이제 와서 다 박탈하려 하느냐“ 식의 주장을 전개하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회 의석수를 무시한 억지에 어이가 없다.
게다가 최근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갑자기 대표발의한 법안(발의의원: 홍기원ㆍ모경종ㆍ문진석ㆍ고민정ㆍ민홍철ㆍ김남희ㆍ곽상언ㆍ박균택ㆍ이소영ㆍ박희승ㆍ주철현)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1차 검찰개혁이 이룬 ‘검경 협력관계’를 그 이전으로 거꾸로 돌리고, '전건송치주의'를 사실상 복원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를 대폭 인정하고 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출범을 앞둔 시점, 검찰의 권한 보전 의지가 노골적으로 반영된 법안이었다.
군사독재와 검찰독재 시대에서 검경 관계는 검찰의 경찰지배였다. 이런 구조 하에서 발생한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는 온 국민이 경험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고, 검경은 상호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다. 검찰의 권한남용도 막고, 경찰의 부실수사도 막아야 한다는 것 역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를 전제로 논의를 해야 한다.
현 시점 던져야 할 핵심적 질문은 두 가지다. 첫째,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만이 경찰의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방안인가. 둘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정밀하게 구성하고 경찰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면 불가능한가. 이 질문에 “어떤 어떤 경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확인되면, 비로소 “그 어떤 어떤 경우”에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어떤 경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의 정밀한 구성에 힘 쏟는 것이 먼저이지, 그것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광범한) 인정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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